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9 10:45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조회 수 10369 추천 수 147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건축가능한 용도는 종교집회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세탁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7-3
2.연면적:368.4m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368.4m 전체
4.용도변경 내용: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5.문의내용 :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임. 대형 세탁소(폐기물 배출신고 필요)로 사용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
  • ?
    김기석 2010.03.09 22:46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질문과 유사한 문의 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던 건이 있었는데, 세탁소의 경우는 단란주점등과 같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0.03.10 08:53
    [답변]
    댓글 답변에서 보듯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한 것인데,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제외)이 건축불가능한 용도이므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법상 세탁소(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가 가능한 지역이였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81857
    read more
  2. 컨테이너

    Date2010.03.27 Category용도변경 By김명희 Reply0 Views11625
    Read More
  3. [답변] 컨테이너

    Date2010.03.29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528
    Read More
  4.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Date2010.03.23 Category용도변경 By김광식 Reply0 Views12230
    Read More
  5.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Date2010.03.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245
    Read More
  6.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Date2010.03.22 Category용도변경 By임국택 Reply0 Views13328
    Read More
  7.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Date2010.03.22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11226
    Read More
  8.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Date2010.03.22 Category용도변경 By임국택 Reply0 Views17719
    Read More
  9.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Date2010.03.22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5249
    Read More
  10.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Date2010.03.20 Category용도변경 By김수민 Reply0 Views11611
    Read More
  11.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Date2010.03.2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570
    Read More
  12.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Date2010.03.16 Category용도변경 By한상배 Reply0 Views11876
    Read More
  13.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Date2010.03.1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1 Views14063
    Read More
  14.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Date2010.03.15 Category용도변경 By미래빌즈 Reply0 Views16441
    Read More
  15.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Date2010.03.15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1 Views11791
    Read More
  16. 용도변경문의

    Date2010.03.10 Category용도변경 By노창숙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7. [답변] 용도변경문의

    Date2010.03.1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4 secret
    Read More
  18.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Date2010.03.09 Category용도변경 By김기석 Reply0 Views9524
    Read More
  19.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Date2010.03.09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10369
    Read More
  20.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Date2010.03.08 Category용도변경 By건무리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21. [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Date2010.03.10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