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9 10:45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조회 수 10429 추천 수 147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건축가능한 용도는 종교집회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세탁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7-3
2.연면적:368.4m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368.4m 전체
4.용도변경 내용: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5.문의내용 :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임. 대형 세탁소(폐기물 배출신고 필요)로 사용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
  • ?
    김기석 2010.03.09 22:46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질문과 유사한 문의 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던 건이 있었는데, 세탁소의 경우는 단란주점등과 같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0.03.10 08:53
    [답변]
    댓글 답변에서 보듯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한 것인데,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제외)이 건축불가능한 용도이므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법상 세탁소(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가 가능한 지역이였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6520
1182 용도변경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7560
1181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신병호 2022.06.17 7641
1180 용도변경 감사드립니다. 1 윤종보 2009.07.30 7648
1179 용도변경 용도변경 1 이현수 2022.10.18 7650
1178 용도변경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동식물근생변경 2020.08.19 7665
117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3.09 7671
1176 용도변경 [답변]건물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8.09.30 7673
1175 용도변경 [답변]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3 7698
1174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701
117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이엠건축사 2008.08.19 7710
117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청 이엠건축사 2009.03.06 7742
1171 용도변경 [답변]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7.21 7742
1170 용도변경 오병이어은혜교회 종교부지 용도변경 1 김목사 2022.05.20 7766
1169 용도변경 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시원운영자 2008.07.19 7777
1168 용도변경 [답변]학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10 7793
116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28 7807
1166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7807
1165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7824
1164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832
1163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주형욱 2008.04.02 7845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