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9 10:45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조회 수 10387 추천 수 147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건축가능한 용도는 종교집회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세탁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7-3
2.연면적:368.4m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368.4m 전체
4.용도변경 내용: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5.문의내용 :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임. 대형 세탁소(폐기물 배출신고 필요)로 사용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
  • ?
    김기석 2010.03.09 22:46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질문과 유사한 문의 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던 건이 있었는데, 세탁소의 경우는 단란주점등과 같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0.03.10 08:53
    [답변]
    댓글 답변에서 보듯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한 것인데,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제외)이 건축불가능한 용도이므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법상 세탁소(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가 가능한 지역이였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667
1180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1179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1178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수진 2023.02.27 4
117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1176 용도변경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secret 박종주 2023.01.06 4
1175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김창헌 2022.10.30 4
1174 용도변경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자원순환 2022.11.06 4
1173 대수선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secret 평면 2022.09.28 4
117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복지시설 2022.07.27 4
1171 용도변경 용도변경 2 secret 황새벽 2022.07.13 4
117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yorion 2022.07.01 4
1169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 secret 전나라 2022.06.13 4
116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구수현 2022.06.14 4
116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보름달 2022.05.13 4
116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문의 와 주차공간 2 secret EKW 2022.04.03 4
1165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기도 2022.03.16 4
1164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1163 용도변경 판매시설(대형마트)에 500제곱미터 이하의 체육시설을 입점하려 합니다. 1 secret 용도변경 2021.12.30 4
1162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정환 2021.11.25 4
116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작성자 2021.09.13 4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