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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15 12:50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조회 수 11816 추천 수 1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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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 검토해 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용도변경허가대상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며, 고시원의 경우 설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평면설계를 먼저 맡긴 후 소방법에 맞게 공사하셔야 소방완비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영등포구 당산동
②연면적:494.82평방미터(1층근생,2층주택,3.4층종교집회장)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④용도변경 내용:고시텔로 리모델링계획
⑤문의내용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이며 전체를 고시텔로 리모델링할 계획임니다.
            1층:근생 150.57평방미터
            2층:주택 150.57평방미터
            3층:종교집회장 111.78평방미터
            4층:종교집회장 81.9평방미터
            옥탑:물탱크
            주차4대



*원룸으로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인데(정확히 고시텔)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공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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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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