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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15 12:35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조회 수 16493 추천 수 1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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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영등포구 당산동
②연면적:494.82평방미터(1층근생,2층주택,3.4층종교집회장)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④용도변경 내용:고시텔로 리모델링계획
⑤문의내용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이며 전체를 고시텔로 리모델링할 계획임니다.
            1층:근생 150.57평방미터
            2층:주택 150.57평방미터
            3층:종교집회장 111.78평방미터
            4층:종교집회장 81.9평방미터
            옥탑:물탱크
            주차4대



*원룸으로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인데(정확히 고시텔)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공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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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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