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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에 대해 검토결과 401호 전체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이 0.73대정도 증가하게 되는 데, 이것에 대하여 군포시청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동의서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군포시 당정동 1013-7외 2필지 동호프라자 제4층 401호"를 공장등록이 가능한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습니다.

현재는 같은 건물(207호)에서 공장등록이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401호로 이전을 하는것입니다.

연면적:
1013-9번지: 418.8m2
1013-7번지: 829.8m2
1013-8번지: 532.6m2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4층 401호 189m2 전체(또는, 최소57m2)

용도변경내용: 교육연구복지시설의 근린생활2종으로변경(공장등록목적.유해폐기물없음.현재동일건물 207호에서 공장등록을 허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부대시설133m2,제조시설33m2))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한상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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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0.03.24 10:36
    댓글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위 문의사항은 문의글로 다시 올려주셨기에 답변 드렸습니다. 댓글 답변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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