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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군포시 당정동 1013-7외 2필지 동호프라자 제4층 401호"를 공장등록이 가능한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습니다.

현재는 같은 건물(207호)에서 공장등록이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401호로 이전을 하는것입니다.

연면적:
1013-9번지: 418.8m2
1013-7번지: 829.8m2
1013-8번지: 532.6m2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4층 401호 189m2 전체(또는, 최소57m2)

용도변경내용: 교육연구복지시설의 근린생활2종으로변경(공장등록목적.유해폐기물없음.현재동일건물 207호에서 공장등록을 허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부대시설133m2,제조시설33m2))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한상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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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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