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는 다음 사항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상 해당지역이 의료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와 근린생활시설보다 의료시설의 주차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 여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지 여부등입니다. 그 외에 해당 건물에 불법 건축물유무와 정화조 용량등의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지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층에 근린 1,2종으로 잡혀있는 면적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