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371 추천 수 17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병원의 규모로 봤을 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용도가 사무소라고 하셨는 데 사무소의 경우 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용도에 따라 절차가 틀려집니다. 한 건물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행위 없이 의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의원 면적이 500㎡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며, 정화조 용량도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건축물 용도 사무실에서 정형외과 병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

2. 면적적으로 702㎡ 나오는 건물 7층일경우에 별도로 필요한 용도변경상의 허가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건물의 용도지역이 :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해요.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5879
264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4695
264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5041
2639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613
2638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5496
2637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36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635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6412
2634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2785
2633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3290
263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3723
263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3512
263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4773
262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3019
26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2662
2627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626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2625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2965
26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1924
2623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40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