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적적으로 702㎡ 나오는 건물 7층일경우에 별도로 필요한 용도변경상의 허가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건물의 용도지역이 :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해요.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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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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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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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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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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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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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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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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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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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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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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