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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에서 먼저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접수를 하게 되면 4층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정비공장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용도변경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해당 법조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의 연면적 2430.69제곱미터 6층 건물의 4층(340제곱미터)을 임대해 노인복지시설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후에 1층에 카센터가 들어와,먼저 카센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제가
현 건축물대장상의 학원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지장이 있을 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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