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연면적 2430.69제곱미터 6층 건물의 4층(340제곱미터)을 임대해 노인복지시설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후에 1층에 카센터가 들어와,먼저 카센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제가
현 건축물대장상의 학원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지장이 있을 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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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답변] 용도변경문의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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