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29 11:32

[답변] 컨테이너

조회 수 12607 추천 수 14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테이너와 같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 하며 이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정한 사항에 적합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항 8호에 보면 임시숙소가 있는 데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따라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시숙소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할 지 해당 군청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시골에 땅을 지목변경하여 510평중 약240평 정도를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집이 오래되어서 주말에 가끔 한번씩 자고오려해도 여건이 되지않아
4*6 컨테이너를 집옆에 놓으려고 하는데 건축신고를하고 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재건축은 노후에나 하고 우선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는데  관련법을 잘 몰라서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392
118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820
118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1179
118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박재남 2007.12.13 13002
117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9304
117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2 secret 도와주세요ㅠㅠ 2021.05.16 6
117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로라 2021.04.15 2
117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2.07.25 6
117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742
117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중보 2021.09.23 5
117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21094
1172 대수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secret 구 상 2016.11.03 2
117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1 secret 개구리 2021.05.20 1
117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김은경 2009.08.10 2
116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1 secret 권혁성 2021.08.10 2
116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변경 secret 김철준 2011.02.20 8
116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전미정 2017.12.06 1
116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1 정승환 2019.04.30 5623
116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및 예상 비용 secret 조영희 2011.08.16 2
116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사무소로 기재사항변경 4 secret 중개사 2012.10.13 40
11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윤태선 2017.06.28 12655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