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단란주점제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행위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인테리어 하시고 영업신고 하셔서 음식점 영업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 352㎡ 1종근생(소매점)으로 되어있는곳을
음식점을 하고싶어서 용도변경을 2종근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단층건물이구요. 다쓰지않고 앞부분 148㎡ 정도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신고인지? 변경신청만해도되는지?
이렇게바꾸는경우 얼마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