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286 추천 수 15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장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모든 운동관련시설(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등)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3층에만 운동관련시설인 당구장이 들어온다면 5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용도변경행위 없이 바로 영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4층건물中 3층에 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3개호실을 모두 터서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

301호(55.8㎡)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2호(66.6㎡)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3호(91.2㎡) : 근린생활시설(일용점) ---- 1종근생이라...요게 문제네요..

이경우 303호에 대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301호, 302호의 경우 용도는 안바꿔도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바꾸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439
141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140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제용 2022.12.08 2
13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건축기사 2022.12.09 7130
138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137 증축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secret 허시기 2022.12.13 1
13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점포 > 공장) 1 secret 박주삼 2022.12.13 2
13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연 2022.12.19 1
134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7081
133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132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 근생 1 secret 길민제 2022.12.29 1
131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secret 지인 2023.01.02 3
130 용도변경 학원관련 용도변경 1 secret 길라임 2023.01.03 1
129 용도변경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secret 박종주 2023.01.06 4
128 용도변경 근생건물 -> 업무시설 1 secret 길라임 2023.01.12 1
127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126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secret 지은 2023.01.16 2
125 용도변경 주택->숙박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하영진 2023.01.16 2
12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1 secret 길민젭 2023.01.27 1
12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122 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아벨 2023.02.08 6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