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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지하의 용도가 사무실 및 창고로 되어 있다면 그 사무실이 업무시설의 사무실(해당건물내 사무실면적이 500㎡이상)인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해당건물내 사무실면적이 500㎡미만)인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업무시설의 사무실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라면 같은 근린생활시설내의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층이 다 사무실이라면 업무시설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맞다면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 내용에 따라 용도변경이 진행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 및 설명을 원하시면 해당주소를 전화(02-853-2233, 010-6759-1500)나 게시판을 통해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강남구 도곡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678 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하1층. 271제곱미터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교회
⑤문의내용 :

다름이 아니고, 현재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소, 부속창고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이구요...바닥면적은 271제곱미터 입니다...

이곳을 교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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