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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5.07 11:54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조회 수 10936 추천 수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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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용도변경시 들어가는 도면은 소방도면이며, 인테리어 공사시점은 용도변경신고필증이 교부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승인때 소방완비필증이 첨부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받고 인테리어를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미관지구에서 외관변경하는 것은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마포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30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3~5층 180평정도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학원(교육연구시설?)을 고시원으로
⑤문의내용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중에서 건축설비는 전기 설비를 말하는지 소방도면을말하는지요
-비용은 얼마정도?
근데 미관지구라 외부 리모델링하면 심의 받아야 한다네요.
-인테리어공사는 용도변경 사용승인후에 공사하나요?? 다중이용업이라 소방완비가 있어야한다는데 용도변경한후 공사하는게 유리한지 아님먼저 공사하고 사용승인때 같이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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