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의 두께
(2016년 7월 1일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2)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5 | 2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하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0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최하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
공동주택 |
85 | 100 | 115 | 130 |
공동주택 외 |
70 | 85 | 95 | 105 | ||
외기에 간접 |
공동주택 |
55 | 65 | 75 | 80 | |
공동주택 외 |
45 | 50 | 60 | 65 | ||
최하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0 | 140 | 1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5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85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1)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71호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단위: W/㎡·K)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기에 간접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1)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 |||||||||||
금속재 |
플라스틱 또는 목재 | |||||||||||
열교차단재1)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
6 |
12 |
16이상 |
6 |
12 |
16이상 |
6 |
12 |
16이상 | |||
창 |
복 층 창 |
일반복층창2) |
4.0 |
3.7 |
3.6 |
3.7 |
3.4 |
3.3 |
3.1 |
2.8 |
2.7 | |
로이유리(하드코팅) |
3.6 |
3.1 |
2.9 |
3.3 |
2.8 |
2.6 |
2.7 |
2.3 |
2.1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3.5 |
2.9 |
2.7 |
3.2 |
2.6 |
2.4 |
2.6 |
2.1 |
1.9 | |||
아르곤 주입 |
3.8 |
3.6 |
3.5 |
3.5 |
3.3 |
3.2 |
2.9 |
2.7 |
2.6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
3.3 |
2.9 |
2.8 |
3.0 |
2.6 |
2.5 |
2.5 |
2.1 |
2.0 | |||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3.2 |
2.7 |
2.6 |
2.9 |
2.4 |
2.3 |
2.3 |
1.9 |
1.8 | |||
삼 중 창 |
일반삼중창2) |
3.2 |
2.9 |
2.8 |
2.9 |
2.6 |
2.5 |
2.4 |
2.1 |
2.0 | ||
로이유리(하드코팅) |
2.9 |
2.4 |
2.3 |
2.6 |
2.1 |
2.0 |
2.1 |
1.7 |
1.6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8 |
2.3 |
2.2 |
2.5 |
2.0 |
1.9 |
2.0 |
1.6 |
1.5 | |||
아르곤 주입 |
3.1 |
2.8 |
2.7 |
2.8 |
2.5 |
2.4 |
2.2 |
2.0 |
1.9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
2.6 |
2.3 |
2.2 |
2.3 |
2.0 |
1.9 |
1.9 |
1.6 |
1.5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5 |
2.2 |
2.1 |
2.2 |
1.9 |
1.8 |
1.8 |
1.5 |
1.4 | |||
사 중 창 |
일반사중창2) |
2.8 |
2.5 |
2,4 |
2.5 |
2.2 |
2.1 |
2.1 |
1.8 |
1.7 | ||
로이유리(하드코팅) |
2.5 |
2.1 |
2.0 |
2.2 |
1.8 |
1.7 |
1.8 |
1.5 |
1.4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4 |
2.0 |
1.9 |
2.1 |
1.7 |
1.6 |
1.7 |
1.4 |
1.3 | |||
아르곤 주입 |
2.7 |
2.5 |
2.4 |
2.4 |
2.2 |
2.1 |
1.9 |
1.7 |
1.6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
2.3 |
2.0 |
1.9 |
2.0 |
1.7 |
1.6 |
1.6 |
1.4 |
1.3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2 |
1.9 |
1.8 |
1.9 |
1.6 |
1.5 |
1.5 |
1.3 |
1.2 | |||
단창 |
6.6 |
6.10 |
5.30 |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 미만 |
2.70 |
2.60 |
2.40 | |||||||
단열 두께 20㎜ 이상 |
1.80 |
1.70 |
1.60 | |||||||||
유 리 문 |
단창문 |
유리비율3) 50%미만 |
4.20 |
4.00 |
3.70 | |||||||
유리비율 50%이상 |
5.50 |
5.20 |
4.70 | |||||||||
복층창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
3.10 |
3.00 |
3.00 |
2.90 |
2.80 |
2.70 |
2.60 |
2.50 | ||
유리비율 50%이상 |
3.80 |
3.50 |
3.40 |
3.30 |
3.10 |
3.00 |
3.00 |
2.80 |
2.70 | |||
방풍구조문 |
2.1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