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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지 574제곱미터의 땅에
82-4년도 정도에 준공된 기준층 268제곱미터의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연면적 1565㎡ 용적율 230%
신축을 하려고 했으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 로 기존보다 수익률에 대한 확신 없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층 다방 - 140㎡ > 창고 (변경) / 기계실 - 57㎡ 그대로
1층 소매점 - 182㎡ > 그대로 소매점
2층 사무소 - 220㎡ > 소매점 (변경)
3층 헬스클럽 - 220㎡ > 소매점 (변경)
4층 기원 - 130㎡ > 소매점 (변경)
    사무소 - 90㎡ > 소매점 (가능하면 변경하고 싶음) 안되면 (음식점)
5층 사무소 - 220㎡ > 음식점 (힘들면 그대로 사용)
(계단실통로, 화장실면적 48㎡ 공통)

기존에 주차대수 10대 (아마도 그당시 150㎡ 당 1대 적용)
1.주차대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다방에서 창고나, 헬스클럽 근생에서 소매점 근생으로 변경하는데 주차대수 산정을 현행법으로 적용하는지요?
2. 정화조는 어떻게 하나요?
- 기존의 정화조 용량은 어디서 체크 가능한가요?
- 만약 용량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이런 상황에서 소방에 관련된 체크사항이나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4. 마지막으로 이런 허가 절차를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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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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