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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입니다
1층 - 1종근생(소매점) - 93.36  , 주차장66.67
2층 - 2종근생(사무소) - 160.03
3층 - 2종근생(사무소) - 160.03
4층 - 단독주택 141.44
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9-12번지 입니다

현재 1층 사무실
     2층 노래방
     3층 실제 원룸5개
     4층 실제 주택 + 원룸1개
     입니다.

위 상황에서 3층의경우와 4층 한가구의 경우 근생에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만약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할때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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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수 2021.06.07 00:05
    1979년에 근생주택을 구입을해서 구명가계을 하다가 2002녕에 2층건물을 신측을 대지47평 1층26평 2층22평 증 1층애15평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문이하고자 하는내용은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현제 주차장 은 엾읍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07 11: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설치입니다.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이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 전체의 면적 및 용도를 알아야 주차장 계산이 가능하오니 주소를 기재하시어 비밀글로 문의해 주시면 주차장 설치여부를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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