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5.18 14:29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조회 수 11132 추천 수 1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를 확인해 보니 생활편익시설(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이므로 변경전과 후의 용도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을 원하시면 행위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근린생활시설내의 변경이므로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52-1, 신성대림두레아파트 상가, 근린생활시설동 지하층
   18호, 10호, 11호

2. 25.64 ㎡(8평)

3. 지하1층 18호(3평), 10호(2.5평), 11호(2.5평)

4. 점포(스낵, 과일)를 식품제조가공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355
765 용도변경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강식 2010.07.05 10938
76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이엠건축사 2007.10.09 10963
763 용도변경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김원영 2009.10.08 10964
762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0974
761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김택훈 2008.01.08 10992
760 용도변경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1006
759 용도변경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김해국 2010.01.26 11006
75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1008
75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09.18 11027
756 용도변경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대연 2010.04.26 11030
755 용도변경 주택/소매점 면적 3 김형민 2023.06.21 11038
75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007.12.11 11079
753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5 11088
752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1089
751 용도변경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9 11104
750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윤영규 2008.06.05 11104
749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1130
»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5.18 11132
747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11141
746 용도변경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9.05 11174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