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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5.28 17:59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조회 수 13919 추천 수 1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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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안에 설치되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근린생활시설등)의 규모는 제한이 있는데, 산업단지 안의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시설이 현재 전체 연면적에서 몇 퍼센트정도 설치 되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20%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지원시설의 규모를 늘릴수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소를 전화(02-853-2233)나 게시판(비밀글)으로 알려주시면 가능여부와 대행 용역비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입니다
  약200개 회사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읍니다
  현재 1층에서 사용하는 5개 업체가  용도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59평*10개동 입니다
  용도 변경 대한 절차 및 허가대상,가격등을 알고 싶어서 올림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 현공장으로 등록 되어 있고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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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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