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6.09 10:43

건축물 용도변경

조회 수 10684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 : 서울시 도봉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7287.7㎡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15층 537.56㎡중 56.1㎡를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 :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기기)로 변경
⑤문의내용 : 소요비용 및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3.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4.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5.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6.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7.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8. 건축물 용도변경

  9. 건축물 용도변경

  10. 건축물 용도변경

  11. 건축물 용도변경

  12.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13.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14.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15.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16. 건축물 용도변경..

  17.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8.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19.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0.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21. 건축물 주차장분할등기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