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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런 경우라면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14조 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5cm 조경부분이 준공이후 법 개정으로 현행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허가가 난 조경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재 질문]

옥상 조경 50% 설치는 아는데 지상조경 50%를 건물 공간이 1m 이내라서 할 수 없다 합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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