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232 추천 수 16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그런 경우라면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14조 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5cm 조경부분이 준공이후 법 개정으로 현행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허가가 난 조경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재 질문]

옥상 조경 50% 설치는 아는데 지상조경 50%를 건물 공간이 1m 이내라서 할 수 없다 합니다.. ㅜ,ㅠ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483
1362 용도변경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secret kagen 2010.12.09 4
1361 용도변경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10.11.25 24120
1360 용도변경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이태석 2010.11.25 24248
135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11.24 17527
1358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8833
1357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0.11.22 17506
135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김종욱 2010.11.20 18338
135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8 4
135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준 2010.11.18 2
135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10.11.16 17751
135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20181
1351 용도변경 [답변]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6 1
1350 용도변경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secret 김태균 2010.11.15 1
1349 용도변경 [답변]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엠건축사 2010.11.14 18477
1348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455
1347 용도변경 [답변] 상업용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1 2
1346 용도변경 상업용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홍태 2010.11.11 3
134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3297
134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김재홍 2010.11.05 17726
1343 용도변경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1 14508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