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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해당지역: 경기도 군포시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115㎡, 2층 105㎡, 지층 111㎡(1,2층은 주택이며, 지층은 대피소및 보일러실) = 현 준 주거지역내 주택 건물 입니다.
* 현제 지층은 원룸으로 5가구 되여 있습니다.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 115㎡

④용도변경 내용 : 지층을 23㎡씩 2채를 원룸(총 46㎡), 65㎡를 식당

⑤문의내용 : *정화조가 현 2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후 리모델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옥상에 옥탑방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시 문제 되지 않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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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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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980
1362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167
1361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360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5768
135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9287
1358 용도변경 노유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전성원 2021.07.13 4
135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639
135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 변경 문의 2 secret 문의 2021.11.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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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1 거촌 2021.12.16 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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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135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명신 2008.10.13 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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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양경모 2014.07.15 7
134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1139
134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곽춘근 2009.04.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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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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