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7.13 15:09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1916 추천 수 15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기존 용도에 따라 절차가 틀려집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건조장인데 현행 건축법상에는 없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군청에서 기존 용도를 무엇으로 봐줄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건조장을 동식물관련시설로 봐준다면 변경후 용도인 축사도 동식물관련시설이므로 동일시설내 변경인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군청에서 다른시설(예:공장시설등)로 본다면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50평미만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을 하면 된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면적 상관없이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은 용도변경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은 용도변경신고, 같은 시설군내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입니다.

무안지역은 거리상 저희 이엠건축에서 대행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하실 경우 무안지역의 아는 건축사사무소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귀사의 작성양식에 따라 적어보겠습니다.
귀중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①해당지역/지번(예:서울시 강남구)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262번지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68m2(약 5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1층 / 전체변경
④용도변경 내용:현재 건축물대장표기로는 경량철골조 구조로 건조장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용도를 축사(우사)로 변경코자합니다.
⑤문의내용 : 일설에 의하면 50평이면 용도변경할 필요없이 대장내의 기재내용변경신청만
             하면 된다라고들 하길래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요.


   추가 : 만약 변경신청에 관련해 의뢰를 할시 견적좀 알려주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955
561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560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9245
55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55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557 용도변경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광개토황 2020.04.07 1
556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을지문톡 2020.04.07 8
555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세입자 2020.04.09 3
554 용도변경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1 secret 윤하아빠 2020.04.09 1
553 용도변경 지하 창고 1 여긴나 2020.04.13 7988
552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551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550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549 용도변경 숙박시설 용도변경 1 secret tldud 2020.04.17 1
548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547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조용덕 2020.04.22 1
546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ecret paklea 2020.04.22 1
545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544 용도변경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재식 2020.04.25 3
543 대수선 대수선 다가구주택 추인 1 secret 햇살의흔적 2020.04.26 10
542 신축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1 secret 유* 2020.04.30 1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