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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7.13 15:09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2051 추천 수 1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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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기존 용도에 따라 절차가 틀려집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건조장인데 현행 건축법상에는 없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군청에서 기존 용도를 무엇으로 봐줄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건조장을 동식물관련시설로 봐준다면 변경후 용도인 축사도 동식물관련시설이므로 동일시설내 변경인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군청에서 다른시설(예:공장시설등)로 본다면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50평미만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을 하면 된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면적 상관없이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은 용도변경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은 용도변경신고, 같은 시설군내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입니다.

무안지역은 거리상 저희 이엠건축에서 대행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하실 경우 무안지역의 아는 건축사사무소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귀사의 작성양식에 따라 적어보겠습니다.
귀중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①해당지역/지번(예:서울시 강남구)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262번지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68m2(약 5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1층 / 전체변경
④용도변경 내용:현재 건축물대장표기로는 경량철골조 구조로 건조장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용도를 축사(우사)로 변경코자합니다.
⑤문의내용 : 일설에 의하면 50평이면 용도변경할 필요없이 대장내의 기재내용변경신청만
             하면 된다라고들 하길래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요.


   추가 : 만약 변경신청에 관련해 의뢰를 할시 견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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