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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8.05 13:56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조회 수 14609 추천 수 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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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장을 하나 중개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으로 공장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70평입니다. 실면적은 140평입니다.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1991년도에 허가났으며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온 건물입니다. 그전에 빵공장도 했으며, 이불공장도 햇던 건물인데 이번에 제과공장을
저희가 중개하였습니다.
잔금까지 다치르고 필요한 공사들도 완료한 상태에서 최종 공장허가를 맡으려 했는데
면적이 맞지 않다고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시에는 건축물대장상 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260평 입니다. 준주거지역내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비공해공장(이불제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이건물을 정상 면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증축방법으로 가능한지요?
다른 좋은 방법은 또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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