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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8.20 10:50

[답변] 안녕하세요

조회 수 12563 추천 수 1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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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이지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하시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택 내부 칸막이 벽체를 철거할 경우 대수선행위까지 들어가야 할수도 있으므로 벽체의 철거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건축주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해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상가주택의 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주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세무사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는 2층짜리 주거용도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을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1층에 피아노학원을 인가를 내려고 하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단독주택이 저희도 세를 살고 있는거라서, 혹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집주인에게가는

세금이나 그 외에 관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기위해 조건이 되는 시설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허가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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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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