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8.20 10:50

[답변] 안녕하세요

조회 수 12663 추천 수 15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이지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하시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택 내부 칸막이 벽체를 철거할 경우 대수선행위까지 들어가야 할수도 있으므로 벽체의 철거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건축주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해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상가주택의 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주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세무사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는 2층짜리 주거용도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을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1층에 피아노학원을 인가를 내려고 하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단독주택이 저희도 세를 살고 있는거라서, 혹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집주인에게가는

세금이나 그 외에 관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기위해 조건이 되는 시설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허가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2255
1322 기타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 secret jason 2020.06.26 8
1321 증축 빌라 증축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증축 문의 2020.07.11 8
1320 용도변경 제2근생 학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 1 secret gy 2014.10.23 8
13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및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23 8
131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변경 secret 김철준 2011.02.20 8
131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빈도 2010.04.16 8
1316 용도변경 [답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4.03 8
13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재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2.03.05 8
131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 secret 박찬우 2013.05.24 8
1313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1312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을지문톡 2020.04.07 8
1311 용도변경 용도변경&허가 3 secret 정동훈 2020.12.03 8
1310 용도변경 근생주택->근생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왕희성 2022.11.14 8
1309 용도변경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secret 권봉혁 2022.11.14 8
130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130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3 secret 유민 2015.05.08 9
1306 신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dodo57 2018.02.22 9
130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3 secret 효석 2015.10.18 9
1304 용도변경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3 secret 김경숙 2016.06.15 9
1303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2 secret 임정훈 2020.01.12 9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