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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8.19 19:28

안녕하세요

조회 수 13918 추천 수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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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층짜리 주거용도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을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1층에 피아노학원을 인가를 내려고 하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단독주택이 저희도 세를 살고 있는거라서, 혹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집주인에게가는

세금이나 그 외에 관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기위해 조건이 되는 시설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허가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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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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