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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8.23 11:04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3029 추천 수 1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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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직접 신청이 힘드실 경우 의뢰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양천구 목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600 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3층 600㎡중 104㎡를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변경):
⑤문의내용

교육연구시설에서 근생1종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축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할수도 있는지요? 건축사무사를 통한다면 비용 등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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