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8.26 15:03

[답변] 이런경우

조회 수 14685 추천 수 1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회집회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교회안에 카페를 설치하여 이용하려면 카페이용면적에 대해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기간은 10일안팎이 예상되며, 용도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서울 서대문구

2.  3,907.61m2 지하1층 지상5층

3.  지상1층 784.92m2 중 82.97m2

4. 문화집회시설 일부를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

5. 교회안에 작은 카페를 하려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3009
6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따끈이 2019.01.15 6
681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536
680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67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678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7202
677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676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진아 2019.02.18 3
67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685
674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673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672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671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670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524
669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9958
668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579
667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756
666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475
665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66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6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