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서대문구
2. 3,907.61m2 지하1층 지상5층
3. 지상1층 784.92m2 중 82.97m2
4. 문화집회시설 일부를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
5. 교회안에 작은 카페를 하려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게시판 이용 안내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의원으로 변경문의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이 일을 어쩐답니까?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