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0.08 12:15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조회 수 16697 추천 수 145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시 당연히 세부용도를 표기하여 신청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 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먼저 용도변경을 해놓고 싶다면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적인 용도인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등으로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후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 용도가 아닌 다른 근린생활시설(고시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의 업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소매점은 1,000㎡가 넘어가면 판매시설에 해당 되므로 다른층에 소매점이 있다면 건물내 소매점 면적이 1,000㎡이하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면적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춰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한층에 650 m2인 두개층(현재 두개층모두 교육연구시설)을 근생으로 변경코저 합니다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용도변경신청시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적어도 되는건지,구체적으로 소매점,음식점등으로 표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임대들어오는 사람이 업종별로 기개를 하는건지..
같은 건물내 다른층에 소매점 음식점등이 이미 있을경우 이번 용도변경시 근생제한면적을 넘어가면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소방도 다시해야하는지
   
?
  • ?
    이상도 2010.11.13 09:15
    안녕하세요?
    2종근생시설 독서실시설 표시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는 건축주 입니다

    1.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으로 고시원 으로 변경하여
    2.준주택관련법으로 2종일반주거에서 233%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대수선이 가능한지요
    3,현 공부와 실제상 주차장은 자주식 4대인데 준주택으로 2대가 가능한지요
    4.대지면적 181평방미터 연면적 549.86평방미터 용적율산정 연면적 421평방미터이 입니다
    5.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요
  • ?
    이엠건축사 2010.11.15 09:01
    [답변]
    댓글로 문의를 주셔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게시물로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959
1320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378
1319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2289
1318 위반건축물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도와줘요 2019.06.24 4
1317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7638
1316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근생, 주택 부분의 용도 변경 질의 입니다. 1 secret 지수 2020.05.09 6
1315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윤태호 2010.06.01 1
1314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창고을 이용한 근린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박문기 2022.10.04 1
1313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1312 신축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육천마왕 2021.02.17 10479
1311 용도변경 다가구->다세대 전환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윤명한 2020.08.20 4
1310 용도변경 다가구→다세대 전환 문의 secret 매니저 2010.02.16 2
1309 용도변경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김 철 2006.11.01 15570
1308 용도변경 다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secret 풋풋 2023.08.21 3
1307 용도변경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secret fadlight 2007.04.17 2
1306 용도변경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mishel lee 2006.12.20 1
1305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9070
1304 대수선 다가구에서 3개의 원룸을 1개의 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 1 secret corzej 2020.12.22 2
1303 용도변경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secret kagen 2010.12.09 4
1302 증축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신우 2014.07.08 29477
1301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628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