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01 13:27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4515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5 주공프라자
용도변경 호수 : 505호 (79.10 제곱비터)

집합건물정보
연면적 : 5907.51
용적률 : 337.44
지하1층.지상5층
오수정화시설 :248.634인용
주차장:옥내 자주식 26대(874.51제곱미터)

2006년10월 4층
402호(111.24), 402호(80.36), 403호(115.11),404호(79.1),407호(80.36),408호(111.24)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 4월 5층
503호(115.11) 504호(79.10)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한 내역이 있습니다. 팩스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 건축물대장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4층이 추가로 교육시설용도변경을 하려다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전화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단원구
2. 5,907
3. 5층 951 / 79.1
4. 이미 5층에서 2개호수(503호,504호) 115, 79.1 을 합쳐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4층 전체가 학원인 관계로 2008년 4층과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건축물대장)

금번 5층의 옆 호수(505호)로 넓혀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5층 교육시설 변경 시 장애인시설및 기타 작업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존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의 상가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통의 용도변경과 비용이 같을까요.
예산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1631
962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9555
961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560
960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9576
959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585
958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596
957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597
95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608
9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618
954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622
953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9622
95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624
95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632
95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640
949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640
948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640
947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646
946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653
945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 cjd 2021.10.19 9655
944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699
9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9703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