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0.27 18:28

교육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4703 추천 수 14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 안산시 단원구
2. 5,907
3. 5층 951 / 79.1
4. 이미 5층에서 2개호수(503호,504호) 115, 79.1 을 합쳐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4층 전체가 학원인 관계로 2008년 4층과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건축물대장)

금번 5층의 옆 호수(505호)로 넓혀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5층 교육시설 변경 시 장애인시설및 기타 작업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존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의 상가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통의 용도변경과 비용이 같을까요.
예산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1611
1322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2520
1321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561
1320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최선주 2021.01.28 2
1319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secret 이규혁 2006.06.30 1
1318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1317 용도변경 다가구 문의요 secret 착한딸 2009.01.15 1
1316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7734
1315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7874
1314 용도변경 다가구 관련 문의 1 secret 다가구 문의 2018.05.13 5
1313 용도변경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secret 권봉혁 2022.11.14 8
1312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415
1311 용도변경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secret 오지연 2009.06.23 1
1310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460
1309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 김동욱 2008.03.23 12236
1308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3071
1307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8096
1306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secret 이승택 2009.10.31 2
130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종일 2008.05.13 2
130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을 하위군(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3 secret 손승현 2021.08.23 5
130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9152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