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162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장단점>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 설치 가능하므로 기존 싱크대 철거 불필요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 복잡

   <검토사항>
   -주차장 기준 충족 :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기계식 주차장 허용  
   -복도폭 : 1.8m이상
   -7층이상일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2. 전체 연면적 중 1000㎡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장단점>
   -사업승인 절차 불필요하므로 절차가 간편
   -개별 취사시설 불가하므로 인허가시 기존 싱크대 철거요함
   -1,000㎡까지만 시정이 되므로 나머지 면적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되지만 금액은 많이 줄어듬

   <검토사항>
   -소방완비필증이 있어야 용도변경 가능(소방완비필증이 없을 경우 현행 소방법에 맞게 완비필증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6층이상은 배연설비 설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금천구
2.연 면 적: 1,442.65
3.용도변경 할 층의 면적 및 용도젼경할 면적 : 지상2층~9층
4.용도변경 내용: 근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현재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2층~9층)임대 상업중이며, 구청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강제 이행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계속 등재 되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강제 이행금은 계속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예 시정조치 자체가 어려 우니 용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임대 상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예기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3292
2640 용도변경 생활편익시설 표기변경 1 yubin 2024.06.20 121
263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옥탑 3 secret haha 2024.06.17 4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요 1 secret 디딤 2024.06.10 1
2637 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yubin 2024.06.10 249
2636 기타 다가구주택 5층 옥탑 해체 (멸실) 가능한가요? 4 secret 옥탑해체 2024.06.10 18
263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2091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2459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2550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2322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2562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7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