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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구요..
  분양을 받았는데,
  (일반공업지역)

문의

1) 자동차관련시설(신차영업소)을 1,2종 근린생활시설(요식업 - 약 900㎥ 규모)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

[답변]
일반공업지역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택지개발지구라면 필지별로 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지??

[답변]
준공이 나기전에 사용승인 신청시 용도변경하여 일괄로 처리 할 수도 있고 준공이 난 후에 용도변경신청을 통해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난 후 용도변경신청을 따로 하게 되면 용도변경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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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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