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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11.24 18:06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조회 수 17519 추천 수 1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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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할 경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장애인편의시설과 소방시설입니다. 설치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은 주출입구 턱제거, 장애인용 화장실(남여구분설치), 장애인용 계단설치(계단한단의 높이 18cm이하, 한단의 너비 28cm이상)등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은 노유자시설 면적 300㎡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면적은 90.6㎡이므로 300㎡미만이라 설치를 안해도 될지 아니면 기존 노유자시설면적까지 합산하여 설치를 해야 할지는 소방서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안해도 된다면 피난 미끄럼틀을 설치해야 하는 데 이것을 설치할 경우 증축신고를 해야 하므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등이 없을 경우 미끄럼틀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럼틀 설치를 못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꼭 설치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소방법 외의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의 시설기준은 저희쪽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오니 주변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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