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사무소30평
3층사무소25평
자연녹지지역의 속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가 & 신고,아니면 그냥사용해도 되는건지.
식당 면적이 30평이 늘어 나잖아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 관계로 보건소의 별도로 신고 하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답변]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 문의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