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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1.17 15:21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9297 추천 수 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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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식당30평
2층사무소30평
3층사무소25평
자연녹지지역의 속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가 & 신고,아니면 그냥사용해도 되는건지.
식당 면적이 30평이 늘어 나잖아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 관계로 보건소의 별도로 신고 하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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