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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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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이 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등에도 적합해야 하므로 정확한 가능여부는 제천시청에 가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펜션의 경우 민박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데 주위의 대다수 펜션은 주택의 용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의 용도에 민박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금면에서도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면 많이 부과 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용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면 숙박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답변고맙습니다
저의 용도변경목적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란 용도만 아니면 되는것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면서  용도변경후 사후관리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現주택에서 사무소로의 변경보다는 現주택에서 팬션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참조사항----
펜션으로 바꾸려면 건축법 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그 주용도에 따라 2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주거업무시설군, 펜션은 숙박업소로서 영업시설군에 해당된다. 건축법 상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해당지역 시 군 구로부터 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숙박업소 관련법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정화조 용량이라던가,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 요건과 위생요건 등이다. 용도변경이 법령에 적합하고 허가 시 허가조건을 갖추게 되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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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는 지방세법상 별장, 팬션, 콘도미니엄, 오피스텔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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