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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1.28 12:05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조회 수 21814 추천 수 1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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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맙습니다
저의 용도변경목적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란 용도만 아니면 되는것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면서  용도변경후 사후관리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現주택에서 사무소로의 변경보다는 現주택에서 팬션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참조사항----
펜션으로 바꾸려면 건축법 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그 주용도에 따라 2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주거업무시설군, 펜션은 숙박업소로서 영업시설군에 해당된다. 건축법 상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해당지역 시 군 구로부터 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숙박업소 관련법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정화조 용량이라던가,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 요건과 위생요건 등이다. 용도변경이 법령에 적합하고 허가 시 허가조건을 갖추게 되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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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는 지방세법상 별장, 팬션, 콘도미니엄, 오피스텔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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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흥 2011.11.02 08:48
    여관이 낡아서 장사가 안되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용도및 구조변경할까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010-7314-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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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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