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1.31 21:39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조회 수 23310 추천 수 15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 : 경기도 양평군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200m2 (1층 100m2, 2층 100m2(무허가증축)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1층 100m2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근생(마을회관) => 30m2을 2종근생(음식물제조판매시설), 70m2을 1종근생(휴게음식점,브런치카페용)으로 변경  

   특이사항 :
   1). 1979년 건물 준공 후, 1년 후에 2층이 무허가 증축되어있음. (내부계단없이 외부계단으로 연결)
   2). 건축물이 대지경계를 벗어나 사도(마을길)를 침범함.

⑤문의내용 :
1> QnA를 보니, 2종,1종 근린생활시설간에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④와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 공사만 하여 업종에 따른 위생, 건축시설 및 제반기준만 준수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 또한, 무허가 증축된 부분과 대지경계를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위생검사시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층부분을 준공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알아보니, 대지밖 도로(사도)로 건축물이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0년전에는 측정장비가 정밀하지 않았던 점과 공공목적인 마을회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층을 준공받을 수 없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3.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4.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 1종근생 용도

  6.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7. 1종근생 -> 2종근생 용도변경문의

  8.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9.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용도변경

  10.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기재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1.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2.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13.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14.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15.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16.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7.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18.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9.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20.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