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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2.01 14:58

용도 변경

조회 수 18468 추천 수 1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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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연면적 988제곱미터 총 (지하-5층) 근생시설입니다.
4층 근생(독서실)을 건물주의 주택으로 사용 하려면 꼭 공부상의 용도 변경이 필요 한 사항인가요? 178제곱미터 넓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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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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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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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답변]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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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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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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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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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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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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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답변]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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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21.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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