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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 추가설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건축물 전체층의 면적 및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검토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 없거나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현장에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를 일부 소유있다 하더라도 도로에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해결책은 못됩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이 가능할 경우 소요기간은 3~4주정도이고 대행 용역비는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건축물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층별 면적 및 용도와 사용승인 날짜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용단독주택 중
지하1층 사무소(73.44 평방미터) 및 주차장 ( 22.62평방미터)
  과 1층 사무소(73.14 평방미터) 및 주차장 (36.42 평방미터) 의 용도를 주택용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은 건물내 부설주차장이며 건물앞 도로로 이용되는 1필지 토지중 3분의 1을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옥외주차장 2대 (59.04평방미터) 및 옥외주차장 (11.5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 준공허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차장시설등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여부 및 대략적인 시간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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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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