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10 20:46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16867 추천 수 9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제일 약한 용도이기 때문에 세차장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세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도로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세차장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을 말씀안하셔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열 전기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오니 해당 전문설치업체에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층이 종교 집회 건물로 사용되던 2층 건물입니다. 4차선 도로로부터는 약 4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차량 한대 정도 들어갈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편 문으로도 차량 두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도로와 인접지역에 빌라 한동과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세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층 건물은 태양열 전기를 설치하고 싶은데요. 가정집이 아니면 국가 보조금은 없는건가요? 설치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물은 1,2층 포함 80평이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1881
1222 용도변경 주거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secret 대학생 2020.08.28 5
1221 용도변경 근생 사무실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순홍 2019.09.16 5
1220 위반건축물 불법확장 빌라 1 secret 최은주 2017.09.15 5
1219 용도변경 다가구 관련 문의 1 secret 다가구 문의 2018.05.13 5
1218 용도변경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박필승 2013.10.28 5
121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정은혜 2014.08.17 5
1216 용도변경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1 secret 이준행 2013.02.28 5
1215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1214 기타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27 5
1213 용도변경 [답변] 근생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28 5
121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등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8.13 5
1211 용도변경 다시 질문드려요 secret 이승진 2009.02.12 5
1210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secret 주영훈 2009.05.22 5
120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2 5
1208 용도변경 [답변]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05 5
120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 1 secret 알고싶어요 2009.12.22 5
120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여상민 2010.01.21 5
1205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5
1204 용도변경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재문의 드립니다. secret 빈도 2010.04.21 5
1203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