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853 추천 수 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복리시설중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토해양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50&category=1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내의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주민동의,인허가 여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937
18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6073
180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179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178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177 용도변경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2
176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7550
175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174 용도변경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secret 김현찬 2010.06.10 1
173 신축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문성원 2011.12.03 24877
172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23 1
171 용도변경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이현우 2006.09.22 14707
170 용도변경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1 착한남자 2021.12.24 8122
169 용도변경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문이철 2009.08.27 14126
168 용도변경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secret 노바디 2020.01.17 2
167 용도변경 지번입니다 secret 김상현 2010.06.14 1
166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0897
165 대수선 지붕 대수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19-3 2020.10.20 1
164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538
163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1 주식회사 원캡 2019.01.15 8172
162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글쓴이1 2020.08.24 6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